2024년 연말정산 (2023년 귀속분) 소득공제 개정안이란 2023년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으로, 2024년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, 생활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. 6%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,200만 원에서 1,400만 원으로, 15%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4,600만 원에서 5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
*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의 10% 또는 12%에서 15% 또는 17%로,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는 월세를 내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,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*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는 전세나 월세를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
*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. 이는 근로자의 식사비 지출을 늘리고, 외식업계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
*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는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,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* 영화관람료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 영화관람료 공제는 20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되며, 영화관람료의 5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, 영화산업을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
이상이 2024년 연말정산 (2023년 귀속분) 소득공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므로,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